기초연금 받다가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전입신고·변경신고 확인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합가, 변경신고 방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합가, 변경신고 방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확인, 반환 요청 기록,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등 실제 대응 순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연 5%·12%의 적용 요건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이율 기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 왜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모든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라면 원상복구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 더 읽기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수리하고 언제까지 다시 가야 하지?”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검사비를 또 내야 하나?”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재검사기간 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정비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 더 읽기
자동차검사를 받으려고 예약 화면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날짜가 전부 마감되어 있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예약이 없으니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검사소의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자동차검사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한 검사소만 계속 확인하기보다 다른 검사소와 민간검사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더 읽기
자동차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안 되나?” 특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예약 가능한 날짜를 다시 찾는 것보다 바로 검사소에 방문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는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TS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예약 … 더 읽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가능기간과 과태료가 시작되는 시점, 지연기간별 금액을 알아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언제 인도했는지, 열쇠를 돌려줬는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 더 읽기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에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분명히 문자를 보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처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