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연 5%와 12% 적용 기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언제 인도했는지, 열쇠를 돌려줬는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