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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없이 가도 될까? 그냥 방문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자동차검사 예약 없이 가도 될까? 그냥 방문하기 전에 확인할 것

9월 25, 2026

자동차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안 되나?” 특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예약 가능한 날짜를 다시 찾는 것보다 바로 검사소에 방문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는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TS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예약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지났다면? 과태료는 언제부터 붙을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지났다면? 과태료는 언제부터 붙을까

9월 25, 2026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가능기간과 과태료가 시작되는 시점, 지연기간별 금액을 알아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연 5%와 12% 적용 기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연 5%와 12% 적용 기준

9월 25, 2026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언제 인도했는지, 열쇠를 돌려줬는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집주인 연락두절이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끝낼까?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방법

집주인 연락두절이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끝낼까?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방법

9월 22, 2026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에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분명히 문자를 보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처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에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9월 19, 2026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계약 종료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사망해도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기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기준

9월 16, 2026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세입자가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흔히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후에도 안 준다면? 집주인 재산 찾고 압류하는 순서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후에도 안 준다면? 집주인 재산 찾고 압류하는 순서

9월 13, 202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가 판결만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보증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압류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 명의의 통장, 다른 세입자에게 받을 월세, 부동산, 급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무엇이 빠를까?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무엇이 빠를까?

9월 10, 2026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집주인의 이의신청으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9월 7, 2026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그냥 이사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와

전세보증금에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9월 4, 2026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결정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왜 제3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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