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그냥 이사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