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YES.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후에는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조건 | 내용 |
---|---|
보험계약 유효 | 사망 전까지 실효(만기, 해지)되지 않았을 것 |
치료일자 확인 | 진료일이 보험 유효기간 내일 것 |
영수증 등 보존 | 병원비, 약국비 등 증빙자료 존재해야 함 |
상속인 자격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증명 필요 |
[사례1]
아버지 사망 후, 생전에 입원한 병원비 약 180만 원
→ 가족이 청구서+제적등본+영수증 제출
→ 3주 후 보험금 수령 완료
[사례2]
사망자 계좌로 보험금 입금 불가 →
자녀 명의 계좌 + 상속인 증명서류 첨부 → 지급 완료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자격 + 관련 서류 준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치료비 영수증과 보험계약이 남아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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