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당장 시행되면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때 신청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일단 멈춰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입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보통 다음 요건을 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
✔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처럼 금전 보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이런 유형입니다.
✔ 택시·화물 기사 면허취소
✔ 소규모 식당 영업정지
✔ 병원·약국 업무정지
✔ 학원·어린이집 운영정지
특히 생계형 사안은 비교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이렇게 따로 갑니다.
형사 결과 기다린다고
행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 소득 자료
✔ 고용 현황
✔ 계약서
✔ 매출 자료
✔ 가족 부양 상황
이런 객관적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 싸움입니다.
집행정지는
✔ 자동이 아님
✔ 긴급성 + 회복불가 손해 입증 필요
✔ 자료 준비가 핵심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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