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그냥 영업 멈춰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정지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영업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실무에서 감경이 검토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 초범인 경우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반 후 즉시 시정한 경우
✔ 생계형 영업인 경우
✔ 종업원의 단독 실수인 경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생계형” 사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보통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날짜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일단 영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성
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들어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매출 감소, 고용 문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들 억울해서
“왜 우리만 단속하냐”는 식으로 대응하시는데요.
행정심판에서는
✔ 사실관계
✔ 위반 경위
✔ 재발 방지 조치
✔ 감경 사유
이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그냥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 기한 체크
✔ 감경 사유 정리
✔ 행정심판 검토
✔ 집행정지 가능성 판단
이 네 단계만 차분히 정리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들수록
일단 구조부터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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