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을 말합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 불가입니다.
즉,
👉 90일 + 1년
이 두 기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한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흐름을 정확히 봅니다.
✔ 우편 도달일과 발송일 혼동
✔ 휴일 포함 계산 착오
✔ “일단 기다려보자” 하다 기한 경과
✔ 행정심판 재결 후 방심
기한은 하루만 넘어도 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 행정심판 후 재결일부터 90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용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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