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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 압류와 강제집행 전에 꼭 필요한 이유


왜 집행권원이 중요한 걸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문서로, 채권자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문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집행력을 갖춘 공정증서

이러한 문서를 갖추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즉,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신청
  • 압류 또는 경매 절차 진행

이라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많이 하는 오해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만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모두 집행권원이다.”

공정증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많이 검색합니다

  •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경우

마무리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핵심 출발점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법률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이후 절차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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