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집행권원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문서로, 채권자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갖추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즉,
이라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핵심 출발점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법률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이후 절차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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