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
여기서 “받은 날”은
실제 수령일 기준이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사건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에서 재판 형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 단순 민원 아님
✔ 실제 재판 절차 진행
이다.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된다.
많이 묻는 질문이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송달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이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확정된다.
이후에는
✔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
✔ 압류 가능성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 고민은 기한 안에서 해야 한다.
헷갈리는 부분 정리하자.
| 구분 | 과태료 | 영업정지·면허취소 |
|---|---|---|
| 다툼 방식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판단 기관 | 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
| 법적 성격 | 질서벌 | 불이익 처분 |
과태료는 법원으로 가는 구조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간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절차를 잘못 선택할 수 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기한 싸움이다.
✔ 60일 확인
✔ 사실관계 정리
✔ 서면 정리 후 제출
이 세 단계만 정확히 지켜도
불필요한 손해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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