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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기준은?


❓ 가족끼리 돈 주고받았는데, 이게 증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는 자유롭게 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서 기준은 다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이라도 일정 조건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음.


🔍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기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전신고 없이 자금이체만 봐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황증여로 추정될 가능성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 송금매우 높음
자녀 명의 통장에 지속적인 생활비 입금높음 (소명 필요)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부동산 이전증여세 과세 대상
형제끼리 큰 금액 반복 이체사전 계약 없으면 증여 가능성 있음

💣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 10년 단위)

증여자 → 수증자비과세 한도
부모 → 자녀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 이 한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
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 + 가산세 + 이자까지 부과


📁 실제 사례

  1. 부모 → 자녀, 월 300만 원 송금 (총 4,000만 원)
    → 자녀 학비/생활비 명목이었지만 증빙 미흡 → 세무조사 + 증여세 납부
  2. 형제 간 주택자금 1억 원 송금
    → 계약서 없이 보냈다가 증여 간주 + 2,000만 원 과세

✅ 이렇게 하면 ‘증여’ 안 본다

  • 차용 계약서 작성 + 이자 입금 내역 포함
  • 생활비는 사용 내역 영수증/지출 증빙 확보
  •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 돈 보낼 땐 절대 ‘묶어두기용’ 아님을 입증

💬 결론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흔하지만,
국세청은 ‘사적 관계’가 아닌 ‘자금 흐름’만 본다.
무심코 보낸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dmlg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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