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당한 후 언제출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당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그때 담당 수사관과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발된 사람이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부르는 ‘피고인’과, 수사 단계에서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출석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발장 접수 직후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해 규모, 관련자 수, 증거자료 등에 따라 수사 속도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출석 날짜만 정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가능한 출석 날짜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 연기가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번 받았다고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와 법원의 소환장은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이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로 생각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보세요.
기억이 확실한 내용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약서,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할 자료와 개인적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 취하를 요구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왜 고발했느냐”,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변경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첫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까지 정해진 날짜에 먼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전화번호를 고의로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담당자와 사건번호, 조사 신분, 혐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석요구가 실제 경찰 연락인지 해당 경찰관서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동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 접수나 경찰 출석만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 출두해야 하는지는 고발일로부터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즉시 사유를 설명하세요. 출석을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체포·압수수색·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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