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가능하지만, 상황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 발급 주체 | 병원 의사 | 법의관 또는 검시의 |
| 발급 상황 | 병원에서 임종 | 병원 외 장소(자택, 도로 등) 사망 |
| 사용 목적 | 일반 사망 확인, 보험 청구 등 | 변사·급사·사고사 등 수사 관련 |
| 보험금 청구 시 | 대부분 인정 | 추가 설명서 요청 가능성 있음 |
| 발급 방식 | 병원 직접 발급 | 경찰 수사 후 발급 |
✅ 결론:
👉 사망진단서가 기본
👉 사체검안서 제출 시 추가자료 요구 가능성 높음
→ 가능은 하나, 보험사가 추가 확인서류 요구할 확률 매우 높음
(사망경위 진술서, 수사종결서, 검시결과 등)
→ 사체검안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심사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병원에서 진단서 추가 발급 추천
→ 현장에서 응급처치 중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가 나올 수 있음
→ 이 경우 병원 협조로 사망진단서 병행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
※ 경우에 따라 부검결과, 검시보고서, 사고사실확인서 추가 요구 가능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 병원 사망 = 사망진단서
👉 자택·사고사망 = 사체검안서 + 추가서류
가 기본 구조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기간 단축되고,
보험사와의 마찰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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