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부모님 빚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도 갚아야 하나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며,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부 떠안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 (기본값) |
| 상속포기 | 재산과 빚 모두 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 소멸)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 유의점:
📌 한정승인 요약: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접수처 | 관할 가정법원 | 관할 가정법원 |
| 기한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일 |
| 필요서류 |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등 추가 |
| 처리 결과 | 상속인 지위 소멸 | 상속인 유지, 빚은 재산 내에서만 갚음 |
상속은 원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떠나셨다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단, 3개월 안에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점!
👉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상속 인정’
👉 정확한 선택만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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