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상태에서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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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 일정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아직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실종선고 | 민법상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사망 간주 판단을 내리는 것 |
👉 상속은 ‘행방불명’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으며, 실종선고 후에야 가능
민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
❌ 실종선고 없이 재산처리 | 불법행위로 민·형사 책임 가능 |
❌ 재산 은닉 | 타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
❌ 채무 확인 누락 | 실종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됨 (한정승인 필요할 수 있음) |
“실종은 끝이 아닙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상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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