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부동산(집, 토지 등)은 자동으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기부등본엔
‘망 ○○○’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많죠.
“이 부동산, 내가 상속받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안 바꾼 거지, 내 거 맞죠?”
NO! 부동산은 등기해야 ‘내 것’입니다.
등기이전 안 하면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가능
→ 협의 없이는 등기 불가
→ 부동산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신고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장기간 등기 미이전 시
→ 부동산 명의신탁 추정 or 상속포기 간주 논란 발생 가능
부모님이 남겨준 부동산.
서류상 내 앞으로 넘기지 않으면, 소유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한 내 처리하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향후 분쟁 없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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