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은 무조건 압류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 계좌가 법원, 세무서, 채권자 등으로부터 압류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해도 해당 계좌로는 입금·사용이 제한됩니다.
보험금은 압류 가능성과 불가 항목이 나뉩니다.
구분 | 압류 여부 | 근거 |
---|---|---|
사망보험금 | 압류 가능 | 민사집행법 적용 대상 |
실손보험금 | 원칙적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치료·요양 목적의 급여는 압류 불가” | ||
진단금 | 압류 가능 | 목돈 형태 수령은 압류 대상 |
장해보험금 | 일부 제한적 보호 | 사안별 판단 |
간병보험금 | 일부 압류 제한 | 생계성 여부 고려 |
👉 실손보험금은 압류 불가 원칙이나, 입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면 묶일 수 있음
제목: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인 신청서
신청인: 김OO (본인 주소, 주민번호)
채권자: ㅇㅇ캐피탈
사건번호: 2025가합12345
취지: 본인의 보험금(실손보험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항목 | 설명 |
---|---|
❌ 이미 입금된 돈 | 보험금이라도 압류된 계좌에 들어가면 해제 어려움 |
❌ 보험사에서 무조건 보호 안 해줌 | 법적으로 요청해야만 대응함 |
❌ 대리 수령 곤란 | 제3자 계좌로 대체 수령은 원칙상 불가 (위임장 요구됨) |
“보험금이 전부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만 잘 밟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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