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었던 가족과 법정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정답은 그렇다. 꼭 필요하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라는 말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문제 | 설명 |
|---|---|
| 📉 증거 부족 |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거의 효력 없음 |
| ❌ 증여로 오해 | 차용증 없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 가능 |
| 🧾 세무조사 위험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 |
| 💢 감정적 분쟁 | 돈 문제로 가족 간 사이 틀어짐 |
[기본 양식 예시]
차용증
채무자(빌린 사람): 김철수 (주민번호 앞자리 / 주소)
채권자(빌려준 사람): 김영희 (주민번호 앞자리 / 주소)
금액: 금 10,000,000원 (일천만 원)
대여일: 2025년 6월 30일
상환일: 2025년 12월 31일
이자: 없음 또는 연 2%
특약사항: 기한 내 미상환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동의함
2025년 6월 30일
채무자 서명:
채권자 서명:
| 항목 | 꼭 확인할 것 |
|---|---|
| ✅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1,000,000원 / 일백만 원) |
| ✅ 날짜 | 대여일, 상환일 모두 명확히 |
| ✅ 이자 유무 | 없더라도 “무이자” 명시 |
|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 ✅ 보관 | PDF로 스캔해 서로 1부씩 보관 |
“가족끼리니까 안 써도 된다”는 말은 민법도, 국세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기록’을 남겨두는 게 신뢰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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