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 먼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거의 필수다.
왜 그런지 구조로 설명해보자.
1️⃣ 왜 그냥 나가면 안 될까?
전세는 핵심이 이 두 가지다.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이건 “점유 + 전입신고”가 유지돼야 살아 있다.
그런데 이사 가는 순간
점유가 사라진다.
→ 우선변제권 위험
그래서 필요한 게 임차권등기명령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역할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이런 효과가 생긴다.
- 내가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는 표시
-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배당요구 가능
즉, 보증금 지키는 안전장치다.
3️⃣ 언제 신청해야 할까?
조건은 명확하다.
✔ 임대차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안 됨
✔ 실제 반환 지연 상태
계약 중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관할 지방법원 신청
- 계약서 사본 제출
- 전입·확정일자 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보통 2~4주 내 결정.
결정문 나오면 등기 촉탁 진행.
5️⃣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끝인가?
아니다.
그건 ‘보전’ 절차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 경매 배당
중 하나로 가야 한다.
상황별 정리
✔ 이사 안 가면? → 바로 소송 가능
✔ 이사 가야 하면? →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 경매 예정? → 배당요구 병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