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은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환불 가능할까요?”
“온라인 강의는 클릭하면 끝이라던데 진짜 못 돌려받나요?”
요즘 거의 모든 소비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시대. 그런데 인터넷에서 결제한 상품·서비스의 환불 가능 여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기준 환불 가능 기간, 예외 상황, 상품 유형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내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적용 대상 | 온라인 구매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 |
| 철회 가능 기간 | 상품 수령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 “구입일 기준”이 아닌 “수령일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 상황 | 예외 사유 |
|---|---|
| 소비자 요청에 따라 제작된 상품 | 맞춤 제작, 이름 각인 등 |
| 포장을 개봉한 음반·영상물·소프트웨어 |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불가 |
|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상품 | 화장품·식품 등 위생 우려 물품 |
|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 전자책, 다운로드형 강의 등 |
| 시간이 지나 효용이 감소한 경우 | 공연 티켓, 이벤트 입장권 등 |
✔️ 단, 상품 설명에 환불 불가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 있음!
| 상품/서비스 | 환불 가능? | 조건 |
|---|---|---|
| 의류/잡화 | 가능 | 수령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 |
| 화장품/식품 | 제한 | 개봉 전 가능, 개봉 후 불가 |
| 가전제품 | 제한 | 포장 훼손 시 불가, 미사용 시 가능 |
| 전자책/디지털 콘텐츠 | 불가 | 단, 결제 후 미다운로드 시 가능 |
| 온라인 강의 | 제한 | 실시간 강의: 시작 전 가능 / 녹화 강의: 시청 전 가능 |
| 티켓/쿠폰류 | 불가 | 사용 전이라도 예외 다수 존재 (판매처 고지 확인 필수) |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원 신고 가능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승인은 즉시, 환불 금액 반영은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됨
→ 구글·애플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 환불 절차 필요.
→ ‘정책 기준 + 개발사 승인’이 모두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정확한 환불 기준 확인이 따라야 합니다.
단순한 충동 구매라도 7일 이내, 미사용, 포장 훼손 없음이라면 환불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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