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시회, 무역, 연구개발 등 활동을 한 해외 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한국 전시회 참가를 위해 부스를 임대하고 호텔·교통비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해외사업자 환급제도”입니다.
| 항목 | 예시 |
|---|---|
| 전시·박람회 참가비 | 코엑스·킨텍스 등 부스 비용 |
| 출장 경비 |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필요) |
| 연구개발비 | 외주 실험, 시약 구입 등 |
| 무역지원비 | 통·번역비, 국내 광고 등 |
단,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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