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 세대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불편해서 유언장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사망 후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상속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이 생깁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 순위 및 비율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 귀속)
예:
→ 아파트는 3등분이 원칙
→ 단, 생전 부모님 부양을 한 자녀가 있다면 → ‘기여분’ 인정될 수 있음
아파트, 자동차, 사업체처럼 나누기 어려운 자산은
→ 공동명의로 상속하거나,
→ 한 사람이 인수하고 나머지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야 함
→ 여기서 불균형·의심·감정싸움이 발생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법은 가족 간의 감정까지는 고려하지 않죠.
갈등 없는 상속을 원한다면,
생전에 유언장 작성 + 상속 의사 소통이 필수입니다.
혹시 유언장 없이 부모님 재산을 정리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 어떻게 나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보험금과 계좌 압류의 충돌 교통사고·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는데,정작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 어떻게 상속할까? 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실제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직장 내 괴롭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
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