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빚, 대출, 세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상속인이니까 갚으셔야 합니다”라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빚은 무조건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상속 거절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 | 상속은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 |
| 상속재산 | 없음 (포기함) | 있음 (받음) |
| 빚 상속 여부 | 없음 | 있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 신청 시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 공동상속인 영향 | 없음 (본인만 해당) | 없음 (본인만 해당) |
※ 전문 법률 대리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사망자 빚을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행동해야 ‘합법적 거절’이 됩니다.
3개월. 그 안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차 중 복잡했던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한 상태에서 채무 문제가 생기면 통장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압류와…
무보험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다면 주차된 차량을 살짝 충격했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리비와…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 출두해야 할까?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출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에 F43.2라는 질병코드가 표시되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