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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계좌가 압류된 경우 – 수령 방법과 대처법

보험금과 계좌 압류의 충돌

교통사고·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는데,
정작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도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류로 인해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압류 시 보험금 처리 원칙

  1. 보험금도 ‘채권’으로 간주
    •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해당 → 채권자가 압류 가능
  2. 일부는 압류 금지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 불가
    • 예: 월급, 퇴직금 일부, 생계보조금 등과 유사하게 보호 가능

대처 방법

  1. 보험사에 압류 사실 통보 확인
    • 보험금 지급 전, 채권자가 보험사에 직접 압류 통보하는 경우 있음
    • 보험사는 법적 통보가 있으면 지급을 보류
  2. 압류금지채권 신청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
    • 생계 유지가 곤란함을 소명하면 일부 보험금은 보호 가능
  3. 제3자 계좌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만 가능
    •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족 계좌 등으로 지급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4. 개인회생·파산 절차 검토
    • 채무가 감당 불가할 경우,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압류를 중단시키고 일정 부분 탕감 가능

실제 사례 (가정)

  • 사고 보험금 2천만 원 수령 예정
  • 계좌 압류 상태라 채권자가 전액 집행 시도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 최소 생활비 600만 원 보호, 나머지 1,400만 원은 채권자 배당

마무리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활용하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신청을 고려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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