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는 없으며,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시점부터 해당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행방불명된 가족의 재산은 단순히 연락 두절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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