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되나요?”
“취업할 때 불이익 있나요?”
“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입니다.
즉,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전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 재판 없음
✔ 형 확정 없음
✔ 벌금형 없음
따라서 전과 기록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되어 내부 시스템에 남습니다.
다만,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에는
기소유예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취업 시
통상적인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기준이 되지만,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완전 삭제는 제한적입니다.
재범 시에는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없는 기록”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다만 특정 직종·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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