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무엇이 빠를까?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집주인의 이의신청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