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NFT 팔았는데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코인은 과세하더니 NFT는 괜찮은 건가요?”
NFT(Non-Fungible Token)는 더 이상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인, 창작자, 개발자, 학생까지 누구나 NFT를 만들고 팔 수 있는 시대. 그런데 NFT 거래도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NFT의 과세 여부, 신고 기준, 신고 시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NFT 거래도 세금 대상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어떤 NFT였는지, 수익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상황 | 과세 대상 여부 | 비고 |
|---|---|---|
| NFT를 만들어 판매 (창작자) |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반복적 판매 시 사업자 등록 필요 |
| NFT를 사서 되판 경우 | ✅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 자산 양도 개념 |
| NFT를 증여받음 | ✅ 증여세 대상 | 시가 기준으로 과세 |
| NFT를 단순 보유만 | ❌ 과세 아님 | 아직 미실현 상태 |
💡 2023년까지는 과세 기준 불명확했지만, 2024년 이후 정부는 NFT도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중입니다.
✔️ 수수료 제외 후 순이익 기준
| 항목 | 신고 시기 | 제출 방법 |
|---|---|---|
| 종합소득세 (사업자 포함) | 매년 5월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 기타소득 (일시 판매자 등) | 매년 5월 | 홈택스 직접 신고 가능 |
| 증여세 (NFT 무상 이전)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 관할 세무서 or 홈택스 |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시) | 분기별 or 반기별 | 홈택스 전자신고 |
📌 해외에서 NFT 거래한 경우, 환율 적용 시점도 중요!
→ 아닙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지만, 단순 코인과는 과세 기준 다름. 창작자냐, 투자자냐, 거래 플랫폼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달라짐.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 없이 신고 가능. 하지만 미신고는 불이익 있음.
→ 소액·일회성이라면 홈택스 직접 가능. 반복·다량이라면 세무사 대행 추천.
NFT는 예술, 수집, 게임,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국세청은 관심을 가집니다.
NFT 수익이 있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미리 정리해두세요.
NFT는 미래지만, 세금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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