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취소면 그냥 끝 아닌가요?”
아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다툴 수 있다.
면허취소는 과태료와 다르다.
법원으로 바로 가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한다.
보통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기한 관리가 핵심이다.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생계형 운전자
✔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선 구간
✔ 절차 하자 존재
✔ 측정 과정 위법 주장 가능
특히 음주 수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경우는
감경 또는 정지로 변경 사례가 있다.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 가능하다.
하지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두 트랙으로 간다.
형사에서 벌금이 감경되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걸 모르면 전략이 꼬인다.
면허취소 구제는
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억울함 주장으로는 어렵다.
논리 + 자료 + 생계 사정이 핵심이다.
면허취소는 끝이 아니다.
✔ 90일 기한 체크
✔ 행정심판 검토
✔ 집행정지 가능성 판단
이 3단계가 기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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