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피해도 산재가 됩니다
된다.
직장 내 괴롭힘도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유형 | 예시 | 산재 인정 사례 |
---|---|---|
❗ 반복적 모욕 | 회의 중 “쓸모없는 사람” 발언 반복 | [판례] 우울증으로 산재 인정 |
❗ 업무 외 강요 | 사적 심부름, 술 접대 강요 | [판례] 수면장애+불안장애 인정 |
❗ 배제·고립 | 단톡방 제외, 따돌림 | [판례] 불안장애 진단 후 산재 |
❗ 성적 수치심 | 외모 평가, 성희롱 언행 | [판례] 공황장애로 요양 승인 |
❗ 과도한 업무폭탄 | 일부러 과중 업무 부여 | [판례] 업무상 스트레스 인정 |
실수 | 설명 | 대처법 |
---|---|---|
❌ 감정만 주장 | “스트레스 받아요”는 부족함 | → 진단서 중심으로 입증 |
❌ 녹취 없이 진술만 | 말로만 설명하면 불리함 | →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라도 저장 필수 |
❌ 업무 무관 괴롭힘 | 예: 퇴근 후 술자리 말다툼 | →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 필요 |
“직장 괴롭힘도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산재입니다.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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