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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회수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

– 돈 돌려받고 싶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소송 전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

  • 📌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
    → 예: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다 되어가면 내용증명 한 통으로 다시 ‘0’부터 시효가 시작됨
  • 📌 심리적 압박
    → 상대방이 “이거 진짜 소송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듦
  • 📌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추후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 가능 (인정률 높음)

✍️ 미수금 회수용 내용증명 작성법

다음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

수신인: [채무자 이름]  
발신인: [채권자 이름]  

본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던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대여 일자: 2022년 4월 15일  
- 대여 금액: 금 5,000,000원  
- 상환 약정일: 202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고 있기에, 본 내용증명서를 통해 **2025년 7월 5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당신 이름 및 연락처]  

⚠️ 작성 시 주의할 점

구분실수 유형대처법
❌ 감정 섞인 표현“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문장만 사용
❌ 법률적 위협“형사고소 하겠다”→ 민사적 권리 주장만 언급
❌ 지나치게 추상적 날짜“가급적 빨리”→ 반드시 구체적인 기한 명시 (예: “7월 5일까지”)
❌ 돈 갚을 계좌 안 씀없음→ 본인 명의 계좌번호 꼭 기재!

📬 발송 방법 (우체국 기준)

  1. 내용증명서 3부 작성
    • 원본 1부: 상대방에게 감
    • 사본 1부: 우체국 보관
    • 사본 1부: 본인이 보관
  2. 등기우편 + 내용증명 + 배달증명 선택
    • 단순 등기로만 보내면 법적 효력이 떨어짐
  3. 인터넷 우체국도 가능

✅ 실전 팁

  • 돈을 빌려준 내역이 문자/카톡밖에 없더라도, 내용증명은 가능합니다.
  • 카톡·계좌 이체·차용증 등은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자료로 소송 시 유리합니다.
  • 한 번 보냈다고 다 해결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1차 대응에서 5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내용증명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감정 섞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어 제대로 보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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