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돌려받고 싶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소송 전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
수신인: [채무자 이름]
발신인: [채권자 이름]
본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던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대여 일자: 2022년 4월 15일
- 대여 금액: 금 5,000,000원
- 상환 약정일: 202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고 있기에, 본 내용증명서를 통해 **2025년 7월 5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당신 이름 및 연락처]
구분 | 실수 유형 | 대처법 |
---|---|---|
❌ 감정 섞인 표현 |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문장만 사용 |
❌ 법률적 위협 | “형사고소 하겠다” | → 민사적 권리 주장만 언급 |
❌ 지나치게 추상적 날짜 | “가급적 빨리” | → 반드시 구체적인 기한 명시 (예: “7월 5일까지”) |
❌ 돈 갚을 계좌 안 씀 | 없음 | → 본인 명의 계좌번호 꼭 기재! |
내용증명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감정 섞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어 제대로 보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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