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사 전에 미리 일부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 요청 시 회사가 일부 지급 가능해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용 사유 | 예시 |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 아파트 계약금 납부 등 |
질병 치료비 필요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발생 |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 | 법원 확정 서류 필요 |
재해·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자금 필요 | 수해·화재 등 |
배우자/자녀의 유학/결혼 자금 | 입증 서류 필요 |
✅ 단순 생활자금 부족, 빚 갚기용은 허용 안 됨
[사례]
무주택자가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
결혼식 날짜가 3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관련 서류 미비
→ 퇴직 시 퇴직금 정산 누락분 소송 발생 → 근로자 일부 승소
퇴직금 중간정산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됩니다.
한 번 정산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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