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냈어도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구분 | 내용 |
---|---|
병원 진료 가능 여부 | ✅ 가능 (진료 거부 불가) |
보험 적용 여부 | ❌ 적용 안 됨 → 전액 본인 부담 |
진료비 형태 | 비급여 환자와 동일 |
이후 보험 정산 | 체납 해소 후 일부 환급 가능 (조건부) |
방법 | 조건 |
---|---|
보험료 체납 전 이의신청 | 부당청구나 고지 오류 시 인정 가능 |
체납 보험료 완납 후 청구 | 6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 회복 시 일부 진료비 환급 가능 |
지역건강보험 → 직장 전환 | 회사 취업 후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
[사례1]
자영업자 A씨, 1년간 보험료 체납
→ 감기 진료 후 7만 원 청구 (원래 2만 원 수준)
→ 보험료 전액 납부 + 자격 회복 → 일부 진료비 소급 정산받음
[사례2]
B씨, 보험료 18개월 체납 상태에서 맹장 수술
→ 입원·수술비 280만 원 청구
→ 체납 유지 상태로 퇴원 →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중단됩니다.
→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 보험료 납부 우선순위로 두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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