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는 없으며,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시점부터 해당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행방불명된 가족의 재산은 단순히 연락 두절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금과 계좌 압류의 충돌 교통사고·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는데,정작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실제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직장 내 괴롭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
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사망보험금, 세금이 붙을까?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에게 중요한 재정 자산이 됩니다.하지만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