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시회, 무역, 연구개발 등 활동을 한 해외 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한국 전시회 참가를 위해 부스를 임대하고 호텔·교통비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해외사업자 환급제도”입니다.
| 항목 | 예시 |
|---|---|
| 전시·박람회 참가비 | 코엑스·킨텍스 등 부스 비용 |
| 출장 경비 |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필요) |
| 연구개발비 | 외주 실험, 시약 구입 등 |
| 무역지원비 | 통·번역비, 국내 광고 등 |
단,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집행정지는 뭐냐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그 처분이 당장 시행되면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
영업정지 통지 받으면 정말 끝일까요? 갑자기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나요?”“그냥 영업…
면허취소 통지 받으면 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취소면 그냥 끝 아닌가요?” 아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다.따라서…
과태료 고지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 고지서를…
사전통지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처분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