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마찰을 겪을 경우
→ 소송은 너무 부담스럽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이 안 되지만
→ 가만히 있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곳입니다.
→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 중립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또는 결정 유도
※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
| 항목 | 내용 |
|---|---|
| 신청자격 | 가맹점주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X 가능) |
| 신청기한 | 분쟁 발생 후 3년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시스템) 또는 우편·방문 접수 |
| 비용 | 무료 (행정처리비용 無) |
| 소요기간 | 평균 60일 이내 (심화 조정 시 90일 이상 가능) |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 고민하고 참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법보다 빠르고,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분쟁조정제도입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분쟁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청서 작성이나 상황 정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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