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자산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종신보험 수익자를 바꾸는 대신,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으로
더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없이도 사후 재산을 지정된 방식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신탁계약입니다.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발효되며, 상속대신 신탁으로 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항목 | 설명 |
---|---|
신탁자 | 본인(피보험자) |
수탁자 | 은행·신탁회사 |
수익자 | 가족 등 수익지정 가능 |
주요 자산 | 종신보험, 부동산, 금융자산 등 |
항목 | 주의 내용 |
---|---|
수탁자 선정 | 신뢰 가능한 전문기관 선택 |
신탁설정 비용 | 수수료·운영비용 등 발생 가능 |
법적 분쟁 대비 |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가능성 존재 |
보험사 확인 필수 | 신탁 전환 시 기존 보험 약관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음 |
구분 | 종신보험 단독 | 유언대용신탁 활용 |
---|---|---|
수익자 지정 | 고정적 | 유동적 + 조건부 분배 가능 |
자산 용도 제한 | 불가 | 가능 (예: 학자금만 사용 등) |
분쟁 가능성 | 상대적으로 높음 | 낮음 |
세금 계획 | 단순 상속세 | 신탁 구조 설계로 최적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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