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만 늘어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제도,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 중,
죽음을 막기 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치료가 포함됩니다:
| 연명의료 항목 | 설명 |
|---|---|
| 심폐소생술 (CPR) | 인공적인 심장 마사지, 기도 확보 |
| 혈액투석 | 신장기능 대신 노폐물 제거 |
| 항암제 투여 |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 |
| 인공호흡기 | 호흡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적 호흡 |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의료 중단(또는 시행 보류)**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항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 | 말기·임종기 시점 |
| 작성자 | 본인 단독 | 본인 또는 가족 |
| 작성 장소 | 보건소·기관 | 의료기관 내 |
| 법적 효력 | 동일 | 동일 |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지금 내 의사를 준비해두는 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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