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명의료 관련 제도들을 쉽게 정리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를 시행할지 말지를 본인 또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여부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병원에 자동 공유되며,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구분 | 주체 | 시점 | 효력 | 장소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 건강할 때 | 의료행위 중단 결정 | 병원 자동 공유 |
| 유언장 | 본인 | 사망 전 | 상속·재산 관련 | 공증/자필 필요 |
| 가족 동의 | 가족 2인 이상 | 환자 의식 없을 때 | 연명의료 결정 가능 | 병원 내 합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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