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오히려 재산을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일,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 구분 | 설명 |
|---|---|
| 제도 목적 | 피후견인의 신체·재산 보호 및 생활 지원 |
| 선임 방식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 선임 |
| 권한 범위 |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생활비 집행 등 |
| 조치 | 내용 |
|---|---|
| 후견인 해임 |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 형사처벌 | 횡령·사기죄 적용 가능, 실형 사례 있음 |
| 감독청구 |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 요청 가능 |
✅ 특히 후견인의 재산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위험 | 후견인의 자의적 재산 사용, 횡령 가능성 |
| 대응 | 해임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 |
| 예방 | 후견계약 명확화, 감독인 지정, 회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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