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면 당연히 위자료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에서 기각(패소)되는 사례도 많으며,
이유는 대부분 입증 부족, 혼인파탄 시점, 증거 방식 때문입니다.
판례: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
✔️ 핵심은 부정행위 시점입니다.
이미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난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은 민사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배척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걸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 상황 | 결과 |
|---|---|
| 부부가 이미 이혼한 뒤 소송 제기 | 청구 기각 (시효 초과) |
| 사생활 침해 수준의 증거 수집 | 소송 자체가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 |
| 상간자가 소송 전에 사과/합의 시도 | 감경 또는 청구 기각 가능성 있음 |
상간자 소송,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보다,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시점 판단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믿기보다,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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