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니까 유언장 써두셔야죠.”
“아뇨, 저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문서.
‘사전의료의향서’와 ‘유언장’,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둘 중 하나만 작성해도 충분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문서의 차이점, 쓰는 이유, 필요한 사람, 작성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구분 | 사전의료의향서 | 유언장 |
---|---|---|
목적 | 연명의료 여부 결정 | 재산 상속, 법적 의사 표시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 | 건강할 때 or 임종 전 |
작성자 요건 | 19세 이상, 의사소통 가능 | 만 17세 이상(자필 기준) |
효력 발생 시점 | 임종이 임박했을 때 | 사망 직후 |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 민법 |
효력 대상 | 의료진 | 상속인, 가족 등 |
효력 종류 | 치료 중단 허용 | 재산분배, 후견인 지정 등 |
✔️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되어 법적 효력 가짐
✔️ 병원에서는 이 문서를 최우선으로 존중
✔️ 자필·공증·녹음 등 방식마다 효력 다름
✔️ 자필 유언장: 자필 + 날짜 + 서명 필수
✔️ 공증 유언장: 가장 법적 안정성 높음 (비용 발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문서는 적용 대상과 효력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 | 필요한 문서 |
---|---|
연명치료 여부 결정 | 사전의료의향서 |
병원비, 유산 정리, 부동산 분할 | 유언장 |
반려동물 보호자 지정 | 유언장 |
간병·치료 여부 의사표시 | 사전의료의향서 |
→ 결론: 둘 다 필요합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문항 | 해당 여부 |
---|---|
치료받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연명은 원하지 않는다 | ✅ |
자녀에게 병원 결정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 ✅ |
상속으로 인한 형제 갈등이 걱정된다 | ✅ |
내가 원하는 방식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 | ✅ |
재산 일부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고 싶다 | ✅ |
→ 3개 이상 ✅ 라면 두 문서 모두 작성 권장
죽음을 준비하는 건 무섭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문서는 내 뜻을 지키고,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와 유언장.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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