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빚, 대출, 세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상속인이니까 갚으셔야 합니다”라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빚은 무조건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상속 거절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 | 상속은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 |
| 상속재산 | 없음 (포기함) | 있음 (받음) |
| 빚 상속 여부 | 없음 | 있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 신청 시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 공동상속인 영향 | 없음 (본인만 해당) | 없음 (본인만 해당) |
※ 전문 법률 대리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사망자 빚을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행동해야 ‘합법적 거절’이 됩니다.
3개월. 그 안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차 중 복잡했던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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