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 종료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등의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경찰 판단에서 사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해당 경찰서에 제출
✔ 서면으로 작성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경찰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경찰 판단의 문제점
✔ 추가 증거
✔ 구체적 반박 내용
감정적 표현보다
구조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일정 범죄에 한해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감정보다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집행정지는 뭐냐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그 처분이 당장 시행되면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
영업정지 통지 받으면 정말 끝일까요? 갑자기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나요?”“그냥 영업…
면허취소 통지 받으면 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취소면 그냥 끝 아닌가요?” 아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다.따라서…
과태료 고지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 고지서를…
사전통지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처분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