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자녀가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화장 후, 유골을 해외로 이송해 가족 곁에 안치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공항에서 반입 거부되거나
도착국에서 반송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 서류만 갖추면 ‘장례 목적’으로 반입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 화장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장 | 유골이 적법하게 화장됐음을 증명 |
| 유골 운반허가서(운반증) | 시청·구청 위생과 | 공항 통관 시 요구되는 공식 운송 허가서 |
| 사망진단서 | 병원 또는 장례식장 | 외국 통관 시 필요할 수 있음 |
| 관할 보건소 확인서 | 일부 지역 요구됨 | 방역 목적 (전염병 여부 확인 등) |
→ 일부 국가는 공증 번역본을 요구하므로, 출국 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 필수
→ 기내 휴대 시 유골함은 X-ray 통과 가능 소재 (금속류 피할 것)
→ 유골함 외부에 서류 봉투 함께 소지하는 것이 통상적
사랑하는 가족을 먼 나라에 함께 안치하고 싶은 마음,
절차만 잘 준비하면 정당하고 평온한 이송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송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족 간 연결의 마지막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유골 해외 이송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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