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파서 신검 받았는데 면제될 수도 있나요?”
병역은 국민의 의무지만, 질병이나 신체 조건 등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면제’라는 말만 떠돌고, 정확한 기준이나 오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 면제 판정이 나오는 기준, 신체등급별 구분, 질병/신체조건/학력 등 유형별 면제 사유까지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병역 면제는 병무청 신체검사(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을 받을 경우 결정됩니다.
| 등급 | 의미 | 병역 처분 |
|---|---|---|
| 1~3급 | 현역 또는 보충역 가능 | 입대 대상 |
| 4급 |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 대체 복무 |
| 5급 | 전시근로역 (평시 면제) | 평시 병역의무 없음 |
| 6급 | 병역면제 | 전시·평시 모두 면제 |
| 7급 | 재검 대상 | 판정 보류, 1~2년 내 재검사 |
💡 5급은 ‘면제’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전시에는 복무 가능
| 구분 | 예시 |
|---|---|
| 정형외과 | 인공관절, 무릎 연골 완전 손상, 다리 2cm 이상 길이차 |
| 정신과 | 조현병, 조울증, 주요 우울장애, 자폐 스펙트럼 |
| 신경계 | 뇌전증(간질), 발달장애, 치매, 뇌출혈 후유증 |
| 내과 | 심부전, 중증 당뇨, 폐기능 저하 (FEV1 40% 이하) |
| 안과 | 시력 0.1 이하(양안), 사시, 시야협착 |
| 이비인후과 | 청력 80dB 이상 감퇴, 양측 난청 |
| 피부과 | 광범위 백반증, 전신성 건선 |
| 비뇨기과 | 신장이 하나뿐이거나, 단백뇨 지속 |
| 치과 | 저작 기능 결손, 전체 의치 상태 |
✔️ 모든 질병은 진단서 + 검사기록 + 소견서 제출 필수
| 구분 | 기준 | 병역 처분 |
|---|---|---|
| 중졸 이하 + 일정 연령 초과 | 학력 및 연령 기준으로 면제 | 6급 가능 |
| 중졸 이하 + 정신지체 등급 있음 | 특수학력자 분류 | 6급 또는 5급 |
| 중졸 이하 + 군사교육 불가 판단 | 병무청 심사 통해 | 면제 가능 |
| 항목 | 기준 | 처리 등급 |
|---|---|---|
| 키 140cm 미만 | 저신장 | 6급 면제 |
| 체중 35kg 미만 or 130kg 이상 | 고도저체중/비만 | 6급 또는 5급 가능 |
| BMI 기준: 16 이하 or 35 이상 | 신체검사에서 판정 | 단순 다이어트로는 인정 어려움 |
→ 아니요. 병무청 자체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결정됩니다.
→ 가능합니다. 단, 현재 기능장애나 후유증이 있어야 인정됨
→ 단순 우울증, 불안장애는 불충분. 입원 이력·중증도 판단 필요
병역 면제는 단순히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기록·증빙·판정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면제’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상태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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