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언장이나 증여로 인해 형제 중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
→ 실제로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가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뜻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산을 다 몰아줘도,
법이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 단,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한 법정상속인이어야 하며
✅ 유류분 포기 각서 등 특약이 없을 것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배우자 | 1/2 | 1/4 |
자녀 | 1/2 | 1/4 |
부모 | 1/2 | 1/3 |
형제자매 | 1/2 | 1/6 |
예시:
단계 | 내용 |
---|---|
① 유류분 침해 확인 | 유산 분포 확인 + 계산 |
② 반환 요구서 발송 | 내용증명 or 협의서 |
③ 소송 제기 |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
④ 재판 과정 | 증여 사실, 기여분, 기한 등 쟁점 다룸 |
⑤ 판결 후 반환 | 재산 환수 or 금전 지급 결정 |
✅ 청구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증여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반환청구 불가
가족 간 유산 문제는 말보다 문서, 감정보다 법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불공정한 상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혹시 유산 분쟁이나 유류분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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