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 장례절차
✅ 화장장 사용
✅ 보험 청구
✅ 상속·연금 정리 등이 진행됩니다.
사망신고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보건소 신고는 장례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사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실제 신고는 자녀나 배우자가 합니다.
장소 | 가능 여부 |
---|---|
관할 동주민센터 | ○ 가능 (일반적) |
보건소 내 사망신고 창구 | ○ 가능 (대형병원 인근 보건소 주로) |
타 지역 주민센터 | △ 가능 (전국 어디서나 가능은 하나 처리 지연 가능성 있음) |
인터넷 전자신고 | × 불가 (사망신고는 직접 방문 필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사망진단서 원본 | 병원 | 1부 이상 필요 |
사망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 없음 시 생략 가능 | 사망자 확인용 |
신고인 신분증 | 보호자 |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인터넷·동사무소 | 보호자 관계 확인용 (필요 시) |
※ 사망신고서는 따로 작성 안 해도 됨
→ 보건소 직원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합니다.
아니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사망자 주소지 관할이 가장 빠름
→ 5일 이내 신고 권장, 하지만 지연돼도 별도 과태료 없음
→ 일부 종합병원은 대행 가능 (단, 추가 비용 발생 / 위임장 필요)
슬픔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행정 절차.
사망신고는 고인을 위한 첫 번째 공식 기록입니다.
한 번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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