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사망 여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사망 표시 여부 |
---|---|
기본증명서 | ✅ 사망일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 원칙적으로 미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 배우자 사망 시 기재됨 |
입양관계증명서 | ✅ 사망 기재 가능 (부모·자녀) |
→ 즉, 사망을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를 열람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존속하는 관계 중심 정보만 포함하고,
사망자는 관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과거 기록 포함 열람(상세) 시 일부 표시될 수 있으나,
일반 발급본으로는 확인 불가능
서류명 | 비고 |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일자, 사망지 포함 |
제적등본 | 과거 호적부로 사망 기재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병원 또는 경찰서 발급 |
사망사실 확인서 | 장례 후 시청·구청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참고용, 명확한 사망 기재는 어려움 |
→ 사망자의 정보는 사망 후에도 관계상 유지될 수 있으나
사망 여부는 ‘기본증명서’에서만 확인됩니다.
→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합니다.
→ 사망 사실과 시기를 공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가장 강력한 서류로 인정됨.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엔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망 확인이 필요할 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반드시 함께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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