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집 가져가고, 나는 예금 받기로 말로 정했어요.”
“공동명의로 자동차 바꾸고, 통장은 나눠 썼는데요?”
“분할협의서? 그런 거 없어도 문제없던데요?”
👉 이게 진짜 큰 오산입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
📌 법적 요건:
이 서류가 있어야
→ 부동산 등기 가능
→ 은행 예금 인출 가능
→ 법적 분쟁 방지 가능
사례:
3형제가 부모 사망 후 유산 정리.
장남이 “집은 내가 살고, 나머지 나눠줄게” → 말로만 합의
📍 2년 뒤 둘째가 “등기도 안 넘겨주고 약속 어겼다” 소송 제기
📍 법원: 유산분할협의서 없음 → 말로 한 합의 무효
📍 재산 전부 다시 재분할 → 장남 실질 손해
📌 공동 작성 후 등기소·은행·세무서에 제출 가능
가족 간 믿음도 좋지만,
돈이 걸린 순간 말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습니다.
유산분할협의서는
단지 “법적 형식”이 아니라
내 몫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 “우리끼린 괜찮아”는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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